(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설을 앞두고 오는 10∼14일 전통시장 등에서 3만4천원어치 이상의 농축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6일 밝혔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환급액은 3만4천원 이상 사면 1만원, 6만7천원 이상 사면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대야·주공시장, 수산물은 공설·역전·신영시장과 수산물종합센터에서 각각 펼친다.
행사 기간에 영수증이나 모바일 결제 화면을 제시하면 즉시 지급한다.
환급소는 성광정미소, 주공시장 상인회 사무실, 공설시장 중앙쉼터, 수산물종합센터 3층에 마련한다.
이헌현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설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시민이 부담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며 "환급 행사로 시장 방문이 늘고 상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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