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종합보험·화재보험 등 짬짜미 혐의…"범죄 증명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계약의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해보험사들과 보험대리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정문경 박영주 고법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인이 기소된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손해보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과 소속 직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기업인스컨설팅 대표 박모씨와 메리스화재 직원 김모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각각 벌금 300만원, 1천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이 법원에서도 새로운 증인 및 자료가 없기에 원심 판단을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와 한화손보는 2017년 12월께 LH 임대주택에 들어갈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담합으로 A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2월에는 메리츠화재까지 더해 세 보험사가 LH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보험료를 나눠 갖는 조건으로 A 보험사를 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인스컨설팅은 A사의 보험대리점으로 활동하며 다른 손보사들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보험가액이 큰 입찰을 따낸 보험사는 재보험에, 재보험사는 재재보험에 가입해 위험을 분산하는 점을 악용해 이들이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은 "증거로 제출된 보험사 직원들의 대화 내역, 문자 내역 등으로 담합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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