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교육청 조례에 포함된 '노동'이라는 용어를 '근로'로 변경하려는 국민의힘 측 계획이 논란 끝에 일단 보류됐다.
울산시의회는 6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울산시교육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등 4건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했다.
국민의힘 소속 권순용 시의원이 발의한 이들 개정안은 '노동자', '노동' 등의 용어를 각각 '근로자', '근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이를 두고 노동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대에 역행한다"는 거센 반발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상위 법령과 용어를 동일하게 정비해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대립이 첨예해지자 이성룡 시의회 의장이 직접 갈등 중재에 나섰다.
이 의장은 지난 4일 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을 함께 만나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을 보류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고, 두 의원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손 의원은 2021년 '근로자'로 규정된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의결을 끌어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개정안은 이후 개최되는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수 있지만, 제8대 의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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