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들 총기로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선고
투데이코리아
2026-02-06 14:54:20
신고
-
-
-
-
-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가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댓글 0
간편 로그인하고 댓글 작성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모욕적인 표현 등은 표기 불가로 텍스트로 지정되어 노출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