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탔다고” 한밤중 호텔서 쫓겨난 예약 손님…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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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탔다고” 한밤중 호텔서 쫓겨난 예약 손님…인권위 “차별”

이데일리 2026-02-06 14:18: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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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휠체어를 탄 장애인 예약자의 숙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호텔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6일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장애인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투숙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서울 소재 한 호텔 대표에게 장애인 객실을 조속히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지난해 9월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휠체어를 이용하던 A씨는 B호텔이 투숙을 거절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객실을 사전에 예약하고 예약한 날 오후 10시 30분쯤 B호텔을 방문했다. 그런데 B호텔은 A씨에게 장애인 객실이 없다며 거절했고, 이후 A씨가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해도 좋다’고 밝혔으나 A씨의 휠체어 이용을 이유로 재차 투숙을 거절했다.

B호텔 측은 장애인 객실이 1개 설치돼 있으며 A씨가 방문했을 당시 장애인 객실을 다른 층으로 옮기는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에 다른 업소를 이용하라고 권유했던 것이므로 이는 차별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도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호텔 측의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객실 30개 이상 숙박시절은 장애인 객실을 1개 이상 운영해야 한지만 인권위의 현장 조사 당시 B호텔의 74개 객실 중 장애인 객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당시 호텔의 장애인 객실이 공사 중이었더라도 A씨가 늦은 밤이라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법령에 따른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며 B호텔 대표에게 이같은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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