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6일 제33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달 26일부터 12일간 진행된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산시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과 교육청 등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또 조례안 38건, 동의안 1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 등 53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1건을 원안 가결했다.
공유재산(유라시아 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은 수정 가결했다.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 건물 화재 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은 부결했다.
부결 사유로는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모두 마무리된 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달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11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던 것에 이어,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시의원 13명이 5분 자유발언에서 시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 제334회 임시회는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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