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어린이집 보험 보상 범위 확대…"보육 교직원까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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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어린이집 보험 보상 범위 확대…"보육 교직원까지 지킨다"

경기일보 2026-02-06 13:41: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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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주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 지원 대폭 확대_파주시청 전경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올해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 보상 범위를 보육 교직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했던 보험 보상 범위를 교직원들에게까지 확대해 보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법적·심리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보완했다.

 

이로써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 재산상 피해 등을 중심으로만 지원되던 보험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약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는 업무 수행 중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형사소송 관련 비용과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교직원의 법적·정신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간제 보육 아동 특약도 추가돼 다양한 보육 형태 속에서도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보험 지원 확대는 영유아의 안전은 물론, 보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직원의 권익과 심리적 안정까지 함께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 보상 범위 확대는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보육 현장의 신뢰를 높이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장기근속수당 지원 ▲영유아의 건강한 급식을 위한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파주쌀 지원 ▲냉·난방비 지원 ▲전기 안전점검 지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교체 지원사업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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