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9일부터 4일간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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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9일부터 4일간 임시회 개최

경기일보 2026-02-06 13:41: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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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청사 전경.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 청사 전경.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오는 9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2026년 첫 시작을 알리는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청원 심사와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는 박혜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상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흥 의원)을 비롯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선희 의원),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박현호 의원),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호 의원),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박현호 의원), ‘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호 의원)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심의한다.

 

또 집행부가 제출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기타 보고 등 5건을 포함해 모두 11건을 다룰 예정이다.

 

청원심사는 의왕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접수된 사항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에 대해 위원장은 박현호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말 대법원 판결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 건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결과 의회가 승소함에 따라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 이번 회기에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의원징계요구 절차진행을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도 예정돼 있다.

 

김학기 의장은 “9대 의회 임기의 마지막 해를 맞아 다양한 민생 현안과 문제를 살피고 해답을 찾는 과정속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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