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지역 교육사회단체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6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돼 공개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4일 광주시의회는 의사일정을 긴급히 변경해 '행정통합 의견청취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변해 행정통합 의견을 제출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번 시의회 결정은 충분한 정보 공유와 공론화 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민의 알 권리와 청원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시민연대는 "광주시의회의 행정통합 추진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헌적 공권력 남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포함)를 제기하고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YMCA·광주YWCA·광주교육연구소·광주대안교육협의회·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광주청소년정책연대·광주참교육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광주흥사단 등이 참여한 교육 분야 시민단체 협의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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