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동승해야 하며, 구급차 이용 시 부과되는 기본요금과 할증, 대기 요금 체계도 전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급차 자료사진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중점 사항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구급차 탑승 인력 기준을 강화한 점이다.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이송 또는 출동 시 2인 탑승이 의무화되며, 이 중 최소 한 명은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구급차 이용 요금 역시 현실화된다. 기본요금과 거리당 추가 요금이 인상되고, 야간 할증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동시에 휴일 할증 제도가 신설된다. 특히 의료기관에 환자를 인계한 뒤 30분이 지나면 별도의 대기 요금이 부과되는 규정이 마련됐다.
현장 기록 관리 절차는 더욱 엄격해진다. 출동 및 처치 기록, 운행 기록대장은 모두 전산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하며, 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과정이 의무화된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도 필수 구급약품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환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할 때는 응급의료종사자도 인계 서명 주체로 인정받게 되며, 이송업 허가 신청 시에는 인력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수적이다.
구급차 내부 구조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운전석 칸막이부터 간이침대까지의 거리를 70cm 이상 확보해야 하며, 환자실 길이는 최소 290c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응급환자이송업체가 보유한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과 응급구조사 2명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인력 기준을 명시했는데, 이는 교대근무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운영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허가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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