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여자친구 시신 유기’ 30년 선고에 피고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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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 여자친구 시신 유기’ 30년 선고에 피고인 항소

경기일보 2026-02-06 13:15: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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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40대.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40대.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법조계는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해온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에도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명의로 약 8천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11개월간 유기하며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훼손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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