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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대학교수인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0시 2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3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래전부터 아들과 갈등을 겪어왔으며 사건 당일 언쟁 끝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친아들을 살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못난 아버지를 만나 일찍 생을 마감한 아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며 “저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된 학생들과 제자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 남은 삶 동안 가진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며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피해자의 잦은 협박과 부자 간의 오랜 갈등, 부친으로서 양육 의무를 다해온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 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가족인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측이 주장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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