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글을 SNS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당협위원장은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 모두 공군 병장으로 전역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실과는 정반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이에 6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게시글을 작성했을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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