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개인 형사처벌 대폭 강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대해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개인 처벌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6일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 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전 입찰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들이 과거에도 동종 담합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도 담합을 반복해 왔다면서 "범법자들이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여전히 법인 과징금 중심 제재에 머물러 있다면서 법정형도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창구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국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제도를 바꿔 나가겠다"며 "국회와 공정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불공정 반칙을 막고 민생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밀가루·설탕·전기 등 민생 밀접 품목에서 약 10조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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