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대구희망원 강제수용피해 지적장애인에 첫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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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간 대구희망원 강제수용피해 지적장애인에 첫 국가배상 판결

연합뉴스 2026-02-06 12:04: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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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3억원 배상"…부당한 공권력 행사·상시적 인권침해 인정

대구지법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1958년에 문을 연 장애인 등 집단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이하 대구희망원)에 20여년간 강제 수용돼 감시·부당 노역 등 인권 피해를 본 60대 남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김태균 부장판사)는 대구희망원 강제 수용자 A(60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하며, 청구한 손해배상액 18억8천800만원 가운데 13억원을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인정된 손해배상액 가운데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2월 5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명령했으며, 이에 대한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허용한다.

법원과 원고 측 등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1998년 11월 17일 충남 천안역에서 놀던 중 "국밥을 사준다"는 한 스님 말을 듣고 무작정 따라나섰다가 부랑인 등이 한데 모여 생활하는 대구희망원에 강제로 이송돼 수용됐다.

이후 A씨는 23년 6개월을 가족과 헤어져 살다가 2022년 7월 희망원을 퇴소해 지역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는 자립생활 주택에 입주했고, 경찰 등 도움으로 가족들과도 재회했다.

A씨가 집단시설 강제 수용으로 20년 넘게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은 2024년 이뤄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또 A씨는 이를 근거로 같은 해 12월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구희망원 강제수용사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희망원 수용자 가운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A씨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으므로 시설 수용 보호가 필요 없었는데도, 공권력 단속과 수용에 따라 가족에 아무런 통지 없이 분리돼 홀로 수용 생활을 감내해야 했다"며 "원고가 대구희망원 담당자와 상담 과정에 여러 차례 연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는데도 당시 이를 찾기 위한 유효·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A씨는 대구희망원 독방에서 생활하며 격리 수용, 상시적인 감시·통제, 지속적인 노역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2021년 9월부터 대구희망원이 A씨에게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단기 체험을 권하는 등 뒤늦게나마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원고 소송대리인 강수영 변호사는 "당사자와 보호자 의사를 묻지 않고 20여년 동안 강제 수용한 행위에 대해 엄정히 판결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A씨 또한 승소 소식에 "기쁘다. 집을 사서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1958년 설립된 대구희망원은 1980년 4월부터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운영하다가 2016년 인권유린과 식재료 납품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구시로 운영권이 넘어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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