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 희림건축 취업하려다 불발…"업무관련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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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 희림건축 취업하려다 불발…"업무관련성 인정"

연합뉴스 2026-02-06 12: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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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CG) 공직자윤리법(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전직 경찰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취업하려다 불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접수한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요청 82건을 살핀 결과 3건에 대해 취업 제한을, 2건에 대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작년 6월 퇴직한 경정 출신의 전직 경찰관 A씨는 이달 중 희림의 사장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소속했던 기관(경찰)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희림)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취업이 제한됐다.

희림은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자격 없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용역을 맡아 수사선상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9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기소하면서 그가 희림으로부터 청탁·알선 명목으로 34차례에 걸쳐 약 4천500만원의 금품·이익을 챙긴 혐의를 적용했다.

희림은 2023년 9월에 퇴직한 육군 대령 출신 인사를 수석급으로 채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업무 관련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밖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임원의 한국종자협회 부회장 취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급 직원의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취업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이 제한됐다.

전직 국세청 직원 2명은 세무법인과 금호HT에 취업하겠다고 각각 신청했으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돼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이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 조사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이뤄진 69건의 임의 취업을 적발하고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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