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운영 실체" 연예계 후폭풍 불러온 '법인 절세 전략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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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운영 실체" 연예계 후폭풍 불러온 '법인 절세 전략 뭐길래

나남뉴스 2026-02-06 11:58: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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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후폭풍 불러온 '법인 절세 전략'…
연예계 후폭풍 불러온 '법인 절세 전략'…"관건은 운영 실체"[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뒤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연예계 '절세' 관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수백억 원 상당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차은우가 모친 명의로 만든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받아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이 이유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군 복무 중인 차은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사과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도 세금 회피 목적으로 가족을 임원으로 둔 1인 법인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김선호 측은 지난 2024년 1월 설립한 법인을 통해 이전 소속사로부터 1년가량 정산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법인을 폐업하는 한편, 기존 납부한 법인세와 더불어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연예계 후폭풍 불러온 '법인 절세 전략'…
연예계 후폭풍 불러온 '법인 절세 전략'…"관건은 운영 실체"[연합뉴스]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 등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율 차이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고소득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은 올해 기준으로 최고 25%(지방세 포함 27.5%) 수준이다.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는 이들 입장에선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를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전환해 신고할 경우 절반 가까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연예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합법적 절세'라는 이름의 관행으로 통용된다.

하지만 국세청의 칼끝이 예리해지면서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등 법인이 세무 당국의 제동에 걸리는 사례가 늘어났다.

지난해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은 각각 수십억 원 상당의 세금을, 조진웅과 이준기는 각각 10억원 안팎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의도적 탈세가 아닌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실제 유연석은 세금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투는 '과세 전 적부심' 단계에서 세금을 대폭 감면받기도 했다.

연예계 후폭풍 불러온 '법인 절세 전략'…
연예계 후폭풍 불러온 '법인 절세 전략'…"관건은 운영 실체"[연합뉴스]

연예인들의 '법인 설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실체 없는 운영'이다.

사무실 실체 유무와 상주 인력의 근무 여부 등 해당 법인의 실제 용역 활동을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 회피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실제 세무 당국은 차은우 부모가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소재 식당 주소지에 세워진 법인을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지목하기도 했다.

또한 실제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거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수억 원대에 달하는 자동차·고급 주택 등을 법인 자산으로 취득하는 등의 행위도 탈세 및 횡령 시도로 여겨질 수 있다.

공인회계사 출신 박지원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 판단이다. (해당 법인이) 체결한 용역계약서대로 용역을 실시했는지, 용역에 대한 대가가 과도하지 않게 지급됐는지가 중요하다"며 "실제 업무가 없었는데도 매출이 일어나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예인의 절세 시도를 전부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팬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부를 쌓은 만큼, 법의 허점을 노린 '꼼수'가 아닌 투명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변호사는 "연예인이란 직업 특성상 세금을 조금 아끼려다 (이미지) 회복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소탐대실'일 수 있다"며 "세무 대리인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법적인 위험이 없는지 추가 검토를 받는 등 '정도'를 걸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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