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않은 유상증자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위법"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전입신고 이후에 배우자가 전산상으로 세대원 전입에 동의를 하지 않아 신고가 취하됐어도 실거주가 확인되면 취득세 추징 사유가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이를 비롯해 민생과 밀접한 작년 4분기 주요 결정 3건을 6일 공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주택을 취득한 뒤 곧장 이사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했다.
하지만 배우자가 정부24 시스템상의 세대원 전입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가 취하됐고, 이에 취득세가 추징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부모가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12억원 이하)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공제한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으면 취득세가 추징된다.
심판원은 "전입신고가 취하된 것은 전산상 미동의에 따른 행정 절차일 뿐 전입 자체를 미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해 취득세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또 한 법인이 유상증자에 대한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며 낸 청구를 받아들였다.
심판원은 "유상증자는 관련 사실관계가 공시를 통해 이미 외부에 공개됐다"며 "사전통지를 실시하면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을 담합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심판원은 국민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등의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인 공사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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