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임대 정보…농협 때문에 수십억 피해 헬스장 주인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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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임대 정보…농협 때문에 수십억 피해 헬스장 주인 ‘한숨’

경기일보 2026-02-06 11:51: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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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인천 남동구 한 농협이 잘못된 임대 정보를 안내, 농협 건물에 입점한 헬스장이 수십억원의 피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농협 건물 5층에 입주한 헬스장의 불법 용도 변경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건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정해놓은 용도에 따라서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건물 5층은 322㎡ 면적의 2개 호실과 113㎡ 규모 1개 호실 등 모두 3개실로 이뤄졌다. 각각 체력단련장, 미용원, 의원이라는 용도에 맞게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헬스장 대표 A씨는 지난 2025년 9월께부터 농협과 계약을 맺고 5층 전체인 1천㎡ 규모를 임대, 헬스장 영업을 시작했다. 이곳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려면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한 322㎡ 규모의 체력단련장 호실에서만 해야 함에도 농협이 A씨에게 5층 전체를 헬스장으로 임대했기 때문이다. 이미 5층은 오래전부터 헬스장으로 운영해오고 있었다. A씨는 당초 농협과 계약을 맺을 때 “건축물대장은 영업허가증을 인수인계하면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하지만 이후 남동구는 A씨가 5층 전체를 헬스장인 운동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면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

 

농협 안내를 믿고 인테리어 비 등 수억원을 투자한 A씨는 큰 피해를 보게 됐다. 특히 해당 헬스장에 등록한 회원 숫자만 500여 명에 이르러 헬스장이 폐업할 경우 이들의 피해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A씨는 헬스장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한 상태다. 특히 A씨는 해당 농협의 조합장 등 관계자들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A씨는 “농협 안내를 믿고 거금을 투자했는데 불법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됐다”며 “농협 측이 과거부터 헬스장을 영업했던 곳이라고 얘기해 전혀 의심하지 않고 투자했는데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문제가 터진 이후에는 아예 모든 연락을 피하고 법무법인으로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농협의 무책임한 임대로 내 삶이 파괴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농협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고 있어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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