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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6일 오전 존속살해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나 백모씨(47)와 동생 백모씨(43)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누나 백씨 측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은 인정하나 살해의 고의와 공모 관계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생 백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2024년쯤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돼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누나 백씨는 어머니의 입에 청 테이프를 붙인 채로 폭행하고 동생 백씨는 현관에 주저앉은 어머니의 옆구리에 발길질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는 결국 쇼크로 사망했다.
이들은 당초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피해자의 몸에서 멍 자국 등을 발견하고 경찰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사체 검안 결과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폭행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10일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이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6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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