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 환자 옮길 때도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포함 2인 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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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 환자 옮길 때도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포함 2인 타야 한다

연합뉴스 2026-02-06 11:23: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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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법예고

이송처치료 인상…구급차 운행기록 실시간 제출 의무화

응급 출동 응급 출동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는 비응급 환자를 옮길 때도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1명을 포함해 2명 이상의 인원이 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전과는 달리 환자의 중증도·응급도와 상관 없이 응급구조사가 구급차에 항상 탑승해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동·처치 기록, 운행 기록 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인건비 등을 고려해 이송 처치료도 인상했다.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일반 구급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 시행규칙은 기본요금(이송 거리 10㎞ 이내)이 3만원이었으나 앞으로 4만원으로 오른다.

일반 구급차에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부과하던 부가 요금은 폐지된다.

또 야간 할증 요금 적용 시간은 종전(00:00∼04:00)보다 넓혀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되고, 토요일·공휴일 할증이 신설된다.

의료기관 도착 후 환자 인수인계까지의 소요 시간을 고려해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10분 단위로 부과하는 구급차 '대기 요금'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구급차 등에 갖춰야 하는 구급 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 주입펜'을 추가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음식, 약물 등 특정 원인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중증 전신 과민 반응을 뜻한다.

복지부는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같은 기간 입법 예고한다.

이 규칙은 운전석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 환자실 길이를 290㎝ 이상으로 조정하게 했다.

또 응급환자이송업 인력 기준을 조정해 보유 중인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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