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노동위 '출산전후휴가'로 변경 개정안 통과…육아가 근로단축 활성화
'국가도 가습기살균제참사 배상' 특별법 개정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아빠의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바꿔 배우자의 임신 때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이 휴가를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때 3일은 유급 휴가로 하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는 남편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자의 육아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 중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한 내용이다.
아울러 기후노동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도 지도록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피해구제자금에 대한 국가 납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 밖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막기 위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법안,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 및 의무 사항의 표준 체계를 규정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도 이날 기후노동위 문턱을 넘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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