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부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0∼15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에 부안상설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4천원을 넘으면 1만원,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준다.
환급은 농축산물과 수산물로 나눠 진행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4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챙길 수 있다.
예컨대 한우와 조기를 각각 6만7천원어치 이상 사면 2만원씩 환급해준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군민의 장보기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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