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 길 열렸다…'일시 수령'은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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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 길 열렸다…'일시 수령'은 가능(종합)

이데일리 2026-02-06 11:16: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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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노사정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동시에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근로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기존 ‘일시금 수령’과 같은 제도는 그대로 병행한다. 정부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네번째)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노사정TF가 약 3개월 만에 도출한 결과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구조적인 개선을 위해 노사가 처음으로 합의를 이룬 셈이다.

노사정TF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을 병행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에 적용한다. 노동부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부분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확정급여형(DB)이 아닌 DC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며 “5∼10년 후면 사실상 전부 DC형으로 넘어갈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노사정TF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 △여러 기업이 연합해 공동 수탁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연합형 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환율 방어 등 정부 목표에 따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가입자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노동부는 “(가입자 이익 외) 다른 목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면 수익률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가입자들은 이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한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푸른씨앗은 현재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합형이나 공공기관 개방형 등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영세·중소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현황을 파악한 후 충분한 준비기간을 준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이 전면 도입되면 퇴직금 제도가 사양길에 점점 접어들 것”이라며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퇴직금 제도가 사라지면 일시금 수령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은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위해선 사회적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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