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수사·추심중단·법률지원·서민금융 연계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참석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기관 간 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가 한 번 신고하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필요한 모든 구제 절차가 자동으로 연계되는 구조다.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직원 배정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 상담과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금감원이 접수된 신고 내용을 분석해 수사 의뢰, 전화번호 차단 요청,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무효확인 소송 의뢰, 불법추심자에 대한 추심중단 사전경고 등을 관계기관에 일괄 요청한다.
경찰청은 수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 연계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피해구제 소송 대리를 맡는다. 피해자는 3월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식 절차 이전 단계에서도 불법추심자에게 추심중단 사전경고를 문자뿐 아니라 SNS 메시지로 즉시 발송하는 체계도 도입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직원이 직접 불법추심자에게 선임 사실과 피해자의 대응 방침을 통보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도 대폭 보완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한도 100만원)은 금리가 기존 연 15.9%에서 실질 5~6% 수준으로 낮아지고, 공급 규모는 2025년 1,326억원에서 2026년 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실질 금리 부담이 5%까지 낮아진다.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 특례보증(한도 1000만원) 금리도 15.9%에서 12.5%로 인하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모두 상환한 차주에게는 최대 500만원 한도의 저금리 생계자금 대출도 추가로 지원된다.
합법 대부업체로 위장해 불법사금융을 중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만 해놓고 영업 실체가 없는 위장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 점검이 강화된다. 대부업 광고 시 업체 연락처는 발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익명 형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대출 문의자의 연락처가 불법업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SNS를 활용한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도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는 허위사실 유포, 공포·불안 유발 메시지 등 불법 정보에 대한 판정 기준과 이용자 신고·차단 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해 계정 차단과 이용정지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은행권이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실시하고, 실소유주나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좌 이용을 즉시 정지한다. 대포계좌를 이용해 불법수익을 은닉하는 구조를 차단해 범죄수익을 계좌 단계에서 동결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국가가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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