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보유한 의료기관,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안 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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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보유한 의료기관,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안 둬도 된다

연합뉴스 2026-02-06 10:58: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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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칙 입법예고…주 4일·32시간 이상→주 1일·8시간 이상으로 완화

MRI MRI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취약지에 위치한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보유 의료기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해 환자들의 영상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MRI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최근 MRI 설치와 검사 건수가 늘어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했고 의료 취약지에서는 아예 MRI를 쓰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기관 전속 근무자가 아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1명 이상 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특수 의료장비의 시설 기준 개선, 품질관리 제도 강화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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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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