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이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검찰도 항소장 제출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 또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숨진 B씨의 명의로 약 8천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로도 고인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11개월이나 유기하면서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오욕하고 훼손했다"고 꾸짖으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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