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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직원 A씨는 반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며 복무규정을 위반했다.
A씨는 항우연에서 재고용 3년 차이던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전체 근무일 250일 가운데 173일 동안 부서장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실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결과 A씨는 오전 7시에 출근한 뒤 차량을 이용해 연구원 밖으로 나갔다가 개인 용무를 본 후 다시 사무실에 들러 오후 3시쯤 퇴근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무단 이탈 시간을 모두 합산하면 507시간 57분에 달한다. 이를 점심시간을 포함한 하루 근무시간 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6일 동안 근무지를 완전히 비운 셈이다.
이처럼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했지만 소속 부서장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가 시작되자 A씨는 근무 중 무단 이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병원 치료를 위한 외출이었을 뿐 고의로 복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실은 A씨가 출퇴근 시간만 입력되는 연구원의 근태 관리 시스템을 악용해 병가나 휴가 처리 없이 임의로 사무실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실은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직원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서장에게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A씨가 무단 이탈한 507시간 57분 동안 받은 급여 가운데 잔여 휴가 일수를 제외한 금액은 환수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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