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 KBS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경제지 기자들의 선행매매 의혹을 포착하고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주가조작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5일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에 따르면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경제신문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일부 소속 기자가 특정 종목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해당 종목에 유리한 기사를 작성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후 주식을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BS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단독 보도로 전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기자는 모두 5명으로 알려졌다. 대응단은 이들이 선행매매를 통해 챙긴 부당이득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자들은 주로 특정 기업의 호재성 내용을 담은 이른바 ‘특징주 기사’를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행매매란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파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자가 기사로 다룰 기업의 긍정적인 소식을 미리 알고 해당 주식을 먼저 매수한 뒤 기사가 나가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특히 시가총액이 작고 정보가 많지 않은 종목일수록 기사 한 건만으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 대응단은 일부 기자들이 이런 점을 노려 수백 건의 기사를 선행매매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KBS는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기자 선행매매 수사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당시 호재성 기사를 이용해 1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긴 전직 기자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이 수사 과정에서 주요 경제지의 특징주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분석됐고, 추가로 의심 정황이 드러난 기자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은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응단 출범 이후 수사 내용이 공개된 세 번째 사례다. 금융당국은 최근 일부 경제 매체 소속 기자들이 기사 작성 전후로 특정 종목을 사고파는 행태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최종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자체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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