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활한 지역 상권 이용과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인근과 주택가 이면도로 등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현장 단속과 CCTV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단속 완화는 광장시장, 통인시장 등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적용하며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한 상권 주변과 주택가 골목길, 생활도로 등 주차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역시 포함한다.
차량 소통과 보행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 안내와 계도 중심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위, 교차로 모퉁이 같은 절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같이 단속해 사고 위험을 차단한다.
아울러 14∼18일 종로를 방문하는 역귀성객과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학교 운동장·주차장을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한다.
개방 학교는 청운초등학교, 경복고등학교,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혜화초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창신초등학교 총 7곳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지역 상권 접근성을 높이고 귀성객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학교 운동장 개방으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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