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 지급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전통시장 20곳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비용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4일까지 창원시 마산가고파수산시장, 진주시 중앙시장, 통영시 서호시장, 김해시 외동시장, 거제시 고현시장, 양산시 덕계종합상설시장, 고성군 고성시장, 남해군 남해전통시장, 함양군 지리산함양시장, 거창군 거창전통시장 등 10개 시군, 전통시장 20곳이 국내산 수산물을 사는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시장마다 환급 부스에서 영수증을 확인 후 구매액이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 온누리상품권을 고객에게 준다.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과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음식점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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