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서 이달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에 대한 급여 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3월 5일까지다.
이번에는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과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해 건보공단이 직권 등재한 고관절보호대, 낙상알림시스템,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이승보조기기 등 신규 4개 품목에 대한 급여 결정 신청도 추가로 받는다.
복지용구 신규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신청일 기준 1년간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천만원 이상 국내 소매 판매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판매 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천만원 이상 제조 및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급여가 결정된 품목·제품은 고시 시행 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나 대여가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신규 품목 확대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제품 선택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 수급자의 급여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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