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최근 한국 기업이 미국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생화학 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시리아에 이전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 때문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 국적 기업 'JS 리서치' 제재와 관련한 이 매체의 질의에 "호주그룹(AG) 통제 품목을 한국에서 시리아로 이전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라 제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호주그룹(AG)은 생물·화학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질 및 장비, 기술의 수출통제를 위한 다자간 협의체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4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은 호주그룹을 비롯한 국제 수출통제 체제상의 물품이나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관련 물자 또는 기술을 이란·북한·시리아와 거래하는 기관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부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한국 기업 JS 리서치를 비롯해 북한 국적자와 기관, 중국·레바논·아랍에미리트 국적 기업 등을 비확산법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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