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 사칭 사기 주의보 “온라인 다이어트 제품 판매 일절 무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한국릴리, 사칭 사기 주의보 “온라인 다이어트 제품 판매 일절 무관”

메디컬월드뉴스 2026-02-06 08:06:04 신고

3줄요약

한국릴리(대표 존 비클)가 최근 제3자의 회사 사칭을 통한 불법 다이어트 제품 판매 및 금전 거래 유도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5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안내문을 발표했다.


◆불법 사칭 판매 기승, 소비자 피해 우려 확산

한국릴리는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제3자가 ‘일라이릴리(Eli Lilly)’ 또는 ‘한국릴리(유)’ 등 회사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사칭해 다이어트 목적의 제품을 홍보하고 금전 거래를 유도하거나, 제품 사용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용 승인을 획득한 전문의약품만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식품은 일절 판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의 처방을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형태로도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릴리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제품의 홍보 및 금전 거래,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의 피해 사례들이 한국릴리 및 릴리의 제품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약사법 위반 불법 유통, 제도적 대응 필요성 제기

국내 약사법 상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SNS·모바일 메신저 등에서의 판매와 대중 광고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검증되지 않은 출처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위조·가짜·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릴리는 이 같은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에게 즉시 의료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불법유통 신고 채널(홈페이지 또는 전화 1577-1255)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대표번호 1566-1188)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존 비클 한국릴리 대표는 “환자의 안전은 한국릴리의 최우선 과제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본 사안은 단일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소비자 스스로의 주의와 더불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내문 전문은 (한국릴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