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시흥시에서 자신과 같은 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5일 A씨(36)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 원심과 동일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원심과 항소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쌍방이 당심에서 한 주장은 이미 원심에 현출됐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2일 오후 6시50분께 시흥시 거모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 이후 A씨는 10여분 뒤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곳 점주 20대 여성 C씨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에서 당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일했던 C씨의 언니 D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은 과거가 갑자기 생각나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C씨를 그의 언니 D씨로 착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이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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