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 9일로 연기…48억대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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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 9일로 연기…48억대 횡령 혐의

연합뉴스 2026-02-05 21:08: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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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측 "특검 수사 범위 벗어난 위법 기소" 공소기각 주장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주로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기일을 나흘 뒤로 재지정했다. 연기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과 함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과정에서 김씨가 허위 급여 등으로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이 집계한 김씨의 횡령액은 총 48억4천723만원이다.

특검팀은 자본잠식 상태인 IMS모빌리티가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자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투자자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했으나 결국 김 여사와의 관련성은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김씨 측은 특검팀 수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기소였다며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특검팀은 김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천233만원을 구형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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