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안양 만안)은 5일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을 두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 최고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판결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차라리 AI 판사가 더 공정하지 않겠느냐’는 말까지 나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최고의원은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여론조사 제공과 거액의 자금 흐름, 공천 청탁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도, 공천 거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판결은 처음이 아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무죄, 김건희의 1년 8개월 선고까지, 사법부는 권력 앞에 관대한 모습을 보여왔다. 과연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법과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음을 사법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권력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법,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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