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국민 상식에 부합 안 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강득구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국민 상식에 부합 안 해”

경기일보 2026-02-05 19:21:47 신고

3줄요약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안양 만안)은 5일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을 두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 최고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판결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차라리 AI 판사가 더 공정하지 않겠느냐’는 말까지 나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최고의원은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여론조사 제공과 거액의 자금 흐름, 공천 청탁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도, 공천 거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판결은 처음이 아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무죄, 김건희의 1년 8개월 선고까지, 사법부는 권력 앞에 관대한 모습을 보여왔다. 과연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법과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음을 사법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권력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법,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