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또 반복…응급의료법 개정안 ‘우선수용병원지정법’ 발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응급실 뺑뺑이 또 반복…응급의료법 개정안 ‘우선수용병원지정법’ 발의

메디컬월드뉴스 2026-02-05 19:06:04 신고

3줄요약

최근 호흡 곤란을 겪던 10세 아동이 병원 12곳으로부터 수용 거부를 당한 끝에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보도되었다. 

매번 반복되는 비극에 여론의 공분이 일고 있지만, 현장의 해결책은 여전히 요원하다. 

의료진 부족과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병원이 환자 수용을 기피하면서, 응급실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길 위에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응급실 재이송 건수는 5,657건으로 전년 대비 33.8%나 급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사전 합의한 기준에 따라 필수 수용해야 하는 병원(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응급환자가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응급실 뺑뺑이’사태를 막기 위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김선민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이송·수용 지침 수립하여 현장 적용 중(2025년 9월 12일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 지침 내 수용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시도는 대구·인천·광주·경기·강원·경남 6개 광역자치단체 뿐 나머지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응급환자 수용의무 핵심조항은 빠진 채 이송수용지침만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우선수용병원 지정’과 ‘의료진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첫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과 법적 의무를 부여했다. 

그동안 수용 거부 통보가 반복되며 구급차가 길 위를 표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지정한 병원이 환자를 반드시 수용하여 최소한의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든 것이다.


둘째, 지정 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과 면책 특례 강화다. 

국가가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의료인이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사고에 대해 중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이는‘사고가 나면 독박 책임을 쓴다’는 현장의 부담을 덜어내 병원 문을 열게 하는 핵심 조치다.


김선민 의원은“병원에 환자를 받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응급실 뺑뺑이를 막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는 ‘어디서든 치료받을 권리’를, 의료진에게는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