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위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권고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5일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민병주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권고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위는 "관계자들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조사를 실시했고, 당헌·당규에 따라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 6개월' 권고를 결정했다"면서 해당 사안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현직 서울시의원으로, 작년 말 당협위원장에 임명됐다.
전날 진보당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서울 중랑구 의원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의혹이 있다면서 민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한 매체에서는 당시 중랑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었던 민 위원장이 구의원 공천 희망자들과 대화하며 금액을 언급한 정황이 있다면서 관련 녹취를 보도하기도 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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