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명태균·김영선, '공천돈거래' 1심 무죄…김건희도 무죄 선고 윤석열까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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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명태균·김영선, '공천돈거래' 1심 무죄…김건희도 무죄 선고 윤석열까지 무죄?

폴리뉴스 2026-02-05 18:51:48 신고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서 받은 돈이 모두 공천과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김건희씨의 1심 공판에서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날 재판부도 공천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 "돈 거래, 공천 대가라는 증거 없어"

'김영선이 좀 해줘라' 尹 녹취에도 "공천은 공관위가 결정"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명씨에게 8070만원을 건넸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김 전 의원의 공천 대가라고 폭로한 바 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기 전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을 살려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하여튼 상현이(윤상현 의원)한테 한 번 더 얘기해 놓을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녹취록도 이미 공개됐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동안 명씨 측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이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한 것이라거나 명씨의 정치 활동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고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명씨 활동과 노력이 김 전 의원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공관위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이 결정됐고, 김 전 의원이 여성으로서 우선순위에 있었으며 대선 기여도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요구한 건 당협사무소 인사와 운영 권한일 뿐 경제적 이익은 아니었던 점에 비춰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나 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 전 소장이 A, B씨에게 돈 받을 때마다 쓴 차용증에 '사무실 운영 목적'이라고 적혀 있고, 돈 대부분은 미래한국연구소와 강씨에게 입금됐다"며 "2억4천만원 중 명씨에게 간 돈은 600만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김 전 소장은 2천300만원, 강씨는 3천100만원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돈이 명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 B씨가 건넨 돈이 공천과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이 처음 수수된 2021년 8월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이었고 각 정당에서 공천에 관한 구체적 준비를 하지도 않은 시점이었다"며 "당시 A, B씨가 선거 출마를 확정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김 전 의원이 A, B씨 공천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명씨 역시 유력 정치인과 교류하는 정도에 불과해 공천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명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기 증거를 은닉하도록 한 점, 기소 후 스스로 휴대전화 등을 임의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부실수사'…명태균 무죄에 검찰 완패

이날 명씨 와 김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은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 돈거래를 두고 검찰이 주장한 '정치 자금 기부와 공천 대가'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을 9개월 동안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해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수사과는 창원지검 사무국 소속으로, 검사 없이 수사관들로만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통상 검사가 직접 수사할 만큼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배당된다.

창원지검 수사과는 2024년 초 참고인 신분으로 명씨를 한 차례 불렀을 뿐 이후 명씨를 조사하지 않다가 2024년 10월 본격적으로 '명태균 의혹'이 제기되자 사건을 형사4부로 배당하고 명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을 폭로한 강씨 진술에만 주로 의존하면서 명씨가 김 전 의원 등과 공모해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에 대해 "항소 여부를 포함해 입장문을 낼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尹, 여론조사 대가 공천개입' 사건에도 영향 미치나

이날 무죄 판결은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에게서 2억7천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날 재판부가 '공천은 공관위가 결정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과 같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의 공천은 당시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토론과 투표 등 적법 절차를 거쳐 결정한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 명씨의 진술 신빙성 등은 똑같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그대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판결하지만,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재판부의 선행 판결을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김 씨와 명 씨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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