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10년 만에 국회를 찾으며 깜짝 등장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켜 보수 세력의 결집을 유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 가압류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와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4일 박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졌다. 신청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후원금을 모으고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책으로 엮어 판매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세의 씨와 가로세로연구소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과 연관해 사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청구 금액은 총 10억 원으로 김세의 씨 9억, 가세연 1억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통령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며 눈물을 흘리며 후원금을 모으던 모습과는 완벽히 대조되는 모습이다.
박근혜 측 "옥중서신 책 판매금 10억 보장 약속"
"25억 중 판매이익금 제외 15억 변제 마쳤다" 주장
사건의 발단은 202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서 이후에 머물 대구 사저를 매입할 당시 자금이 부족하자 김 씨가 21억 원, 가세연이 1억 원, 강용석 변호사가 3억 원 등 총 25억 원을 건넸다.
당시 김 씨가 돈을 건네며 "내 개인 돈이다. 과천 땅이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이라며 호의에 의한 금전 전달임을 강조했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이 15억 원은 갚았지만 남은 10억 원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김 씨가 옥중서신을 책으로 엮어 판매한 이익금을 10억 원으로 보장하겠다고 구두 약속했고, 빌린 25억 원에서 책 판매이익금을 제하면 15억 원이 남기 때문에 이를 모두 갚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 책으로 7억 원가량을 벌었다고 알려왔고, 설령 구두 약속을 없었던 일로 치더라도 남은 빚은 3억 원이라는 것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선입해 이 같은 상황을 포함해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법적 조치로, 박 전 대통령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집을 팔거나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등의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지킴이', '박근혜 보완관'을 자처하며 보수 세력 결집에 앞장섰던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다.
가세연 "우리가 이용당했다, 책 판매대금 변제약속 안 해"
반면 김 씨는 "오히려 가세연이 이용당했다"며 "판매이익금으로 10억 원을 변제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씨 측은 남은 10억 원에 대한 정산 협의를 위해 유영하 의원과 박 전 대통령 측에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협의 요청에 답하지 않고 묵살되자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10억 원은 가세연이 펴낸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의 수익금과 직결된다. 사실상 '박근혜 마케팅'으로 번 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움은>
당시 해당 책은 20만 5194권 판매된 것으로 집계돼 매출액 19억8288만5517원, 인쇄비와 기타 비용 등 14억120만5007원을 제외하면 순수익은 5억8168만510원으로 순수익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세연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2018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슈퍼챗으로만 24억 원 넘게 벌어들였다. 수익의 상당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결집한 보수 지지층에게서 나왔다.
대구 사저 가압류 논란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도 대조적이다. 한 누리꾼은 "박통 팔아서 슈퍼챗 받고 후원금 챙겨 호의호식해 놓고, 이제 와서 빌려준 돈이라며 압류를 거느냐. 그 돈부터 토해내라", "애초에 박근혜 지지자들이 박근혜 도우라고 유튜브에 낸 돈 아닌가요"라며 슈퍼챗 모금 금액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누리꾼은 "돈 앞에서 아무 것도 없다. 보수의 민낯", "애국 비즈니스의 말로는 가압류", "박사모 뭐하냐? 니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근혜 집이 가압류 됐다", "박근혜도 돈 앞에 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아무리 박근혜라고 해도 돈을 받았으면 줘야지"라거나 "법이 판단하는 대로 하자", "10억을 누가 호의로 빌려주나. 당연히 갚아라. 보수가 또 모금하면 된다" 등 사저 구입 대금을 갚아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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