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비방·허위사실 유포자, 형사처벌 받게 될까…관련 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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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비방·허위사실 유포자, 형사처벌 받게 될까…관련 법 상임위 통과

프레시안 2026-02-05 18:28: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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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성평등가족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으로 포함됐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려해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성평등부 설명이다.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이나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성평등부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추모 조형물이 공공 조형물로 지정·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 없이 전승해야 한다는 국민적 뜻이 모인 진전"이라며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사실에 근거한 역사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10주년을 맞은 2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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