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사분계선 아래 2km 구역 중 우리 측 철책 북쪽은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우리 군이 맡도록 하자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철책은 MDL 남쪽 2㎞ 지점을 연결한 남방한계선에 설치돼야 하나, 대북 감시 및 경계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부 지역에선 이보다 북쪽에 설치됐다. DMZ 남측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 지역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권을 갖고 인원 출입 때도 승인권한을 행사하는 대신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 출입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 등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다.
앞서 여당이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통일부도 입법 지원에 나서자, 유엔사는 이 법안은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면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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