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 국회 통과에 ‘콜 골라잡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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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 국회 통과에 ‘콜 골라잡기’ 우려

더리브스 2026-02-05 18:15: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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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황민우 기자]
[그래픽=황민우 기자]

택시 배회영업에 부과해온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기사들이 이익을 위해 콜을 가려 받게 되면 승객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플랫폼 가맹택시 업계는 자사앱 호출을 통한 운임에만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기사들이 수수료 부담이 없는 배회영업이나 다른 플랫폼의 콜을 우선 선택하는 ‘콜 골라잡기’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29일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해 가맹 호출 앱을 통한 영업 외 운임에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길거리 승차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 셈인데 업계는 승차 거부 없는 택시 서비스를 표방해 온 가맹사업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결국 승객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승객 불편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며 “우려되는 사항과 관련해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전반적인 택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플랫폼 가맹택시 사업은 단순 호출 중개를 넘어 브랜드 사용권 제공, 실시간 관제 시스템 운영, 서비스 교육과 품질 관리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포괄해 왔다. 하지만 가맹 수수료를 호출 중개에서 발생한 운임으로만 한정하면 가맹본부의 브랜드 품질 유지와 관제 시스템에 대한 투자 유인이 약화될 수 있어서다.

법안이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실무적인 혼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기존 가맹 계약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서 수정은 물론, 앱 호출 매출과 길거리 승차 매출을 구분할 수 있는 정산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법적 판단이 서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입법으로 결론이 내려진 점을 두고 성급하다는 비판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카카오 T 블루’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케이엠솔루션은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개정안에 따른 실효성 있는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콜 골라잡기로 인한 이용자 불편 우려가 제기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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