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막길서 미끄러진 1톤 트럭…멈추려던 60대 시민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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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길서 미끄러진 1톤 트럭…멈추려던 60대 시민 중상

경기일보 2026-02-05 17:54: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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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부경찰서 전경. 신진욱기자
일산서부경찰서 전경. 신진욱기자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은 채 정차돼 있던 1t 화물차가 오르막길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막으려다 시민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5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7시께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삼거리 오르막길에서 정차돼 있던 1t 화물차가 내리막 방향으로 밀리기 시작했다.

 

당시 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A씨는 갓길에 화물차를 세워둔 채 하차한 상태였으며 차량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모습을 목격한 60대 남성 B씨는 차량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덮칠 수 있다고 판단해 급히 달려가 운전석에 올라탔다. 그러나 화물차는 내리막길에서 점점 속도를 냈고 B씨가 브레이크 페달 등을 조작하던 중 한 바퀴 완전히 구르는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척추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하반신 마비가 우려되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이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기어가 주차(P)가 아닌 주행(D) 모드였을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B씨가 미끄러지는 화물차를 보고 올라탄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상 방안이나 지원 대책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B씨는 사고 차량의 소유주가 아닌 데다 현행 제도상 보험이나 보상 지원을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산서부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조사가 끝난 게 아니라 화물차 주인의 처벌 여부는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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