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잇달아 살해한 ‘시흥 흉기 사건’ 男,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2명 잇달아 살해한 ‘시흥 흉기 사건’ 男,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투데이코리아 2026-02-05 17:40:00 신고

3줄요약
▲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재판장)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유불리한 여러 사정을 적정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의붓형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를 살해한 뒤 도보 2분 거리의 편의점으로 가 편의점 직원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편의점에서 근무했던 C씨의 언니 D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떠올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C씨를 D씨로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