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연금 제도를 손질해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을 늘리고, 초기 가입 비용은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5일 ‘2026년도 주택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재설계해 오는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연금 수령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 월 수령액은 기존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약 3.13% 늘어난다. 전체 가입 기간 동안 받는 총 수령액은 약 849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오는 6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 가운데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자의 보유 주택 가격이 시가 1억8000만원 미만일 경우 우대 수령액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1억3000만원, 77세 가입자의 우대 금액은 월 9만3000원에서 12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합산 1주택자이고, 주택 시가가 2억50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된다.
가입 초기 비용도 낮춘다.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가입 시 초기보증료율을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보증료 인한에 따른 연금 수령액 감소를 막기 위해 연 보증료율은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인상한다.
실거주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는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담보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만 55세 이상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채무 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약 15만 가구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률이 현재 약 2% 수준에서 2030년까지 3%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 방안으로 주택연금 가입 유인이 한 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방 가입자 우대방안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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