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자전거를 타고 고물을 수집하던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6시 27분께 출근길 승용차를 몰다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고물을 실은 자전거를 타고 있던 70대 B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을 지나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출혈 등으로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고 후 전조등이 깨진 A씨 승용차를 CCTV 등으로 추적해 사고 당일 오후 1시 30분께 의창구 한 카센터에서 차량을 수리하던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에 "뭔가 부딪혔는데 돌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또는 무면허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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