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예산 부족 여파…상반기 명퇴 인원 89명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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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예산 부족 여파…상반기 명퇴 인원 89명 뿐

경기일보 2026-02-05 17:2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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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시교육청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시교육청의 명예퇴직 수당 예산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경기일보 1월20일자 7면) 가운데, 명예퇴직을 허가 받은 교원이 신청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하는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원은 92명이다. 신청자 266명의 35%에 불과한 숫자다.

 

이처럼 명예퇴직 교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명예퇴직 경쟁률도 크게 올랐다. 올해 인천에서 명예퇴직을 한 교원의 최저 연차는 34~35년 남짓이다. 교원의 명예퇴직 연차 조건은 ‘20년 이상 근무’이지만 최소 15년은 더 근무해야 명예퇴직이 가능한 셈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연차가 높은 순서대로 명예퇴직이 이뤄지는 만큼, 큰 폭의 예산 확보 없이는 올해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커트라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지역 교원들은 타 시·도 교육청과 비교해 불평등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천 등 일부 교육청을 빼고는 대다수 교육청에서 명예 퇴직 신청을 받아 줄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과 대구, 부산 등의 교육청에서는 최근 3년간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명예퇴직 반려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명예퇴직에 필요한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확보, 신청한 교원 820여 명의 명예퇴직을 승인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마다 교육 예산이 줄기 때문에 앞으로는 명예퇴직 수당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도 “최근 3년 동안은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들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개인 결격 사유 외에 명예퇴직을 반려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교육계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반려해도 예산 절감 효과는 없다고 지적한다.

 

명예 퇴직을 반려당한 교원들 상당수는 질병 휴직 등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데, 급여의 50~70%를 지급해야 하는 데다 빈자리를 채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해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인천 연수구에서 재직 중인 중학교 교사 A씨는 “교사로 근무한 지 33년이 넘었는데 명예퇴직을 반려당했다”며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이제는 쉬려고 하는데 반려 당해 질병 휴직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예퇴직을 반려한다고 예산이 절감될 일이 아닌데, 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떠난 교원들을 예산 핑계로 붙들어 두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명예 퇴직을 원하는 교원들을 모두 내보내지 못했다”며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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