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전담재판부 지정…대법관 후보 윤성식 부장판사 재판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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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전담재판부 지정…대법관 후보 윤성식 부장판사 재판부로

경기일보 2026-02-05 17:19: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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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경. 연합뉴스
법원 전경.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한 내란·외환죄 사건의 2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꾸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판사회의는 16개 형사재판부 가운데 제척 사유가 있는 3개 부를 제외한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했다.

 

전담재판부로 선정된 재판부가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며, 전담재판부는 정기인사일인 2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로 구성된다. 윤 부장판사는 재판과 사법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으며, 최근 정치권 인사 관련 사건 2심을 맡아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민·이 판사 역시 중앙지법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형사 전문 법관들이다.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로 구성된 실질대등재판부로, 세 판사가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다. 모두 고법판사로 보임된 이른바 ‘10조 판사’로, 고법에서만 근무하는 경력 법관들이다.

 

이번 전담재판부 지정은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형사절차 특례법’에 따른 조치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내란·외환·반란죄 전담재판부 2곳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항소 시 이번에 구성된 전담재판부가 2심을 맡게 된다.

 

이미 1심 선고가 내려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조만간 이들 전담재판부 가운데 한 곳으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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